-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 ~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예산도 1조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 상생국민지원금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만 우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컷오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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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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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이면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대상인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 2000만원·월 1036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국민지원금은 연 소득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가 받게
됩니다. 기본 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19만1100원, 지역가입자는
20만1000원, 혼합인 경우는 19만4300원이 기준입니다. 단,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입니다.
2.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수입이 있는 경우 등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특례 적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 근로소득자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13억원을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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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정부는 1차 신속 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8월 17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 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상공인은 언제 받나요?
- 정부는 2차 신속 지급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9월 초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도 지원금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이면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대상인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 2000만원·월
1036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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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국민지원금은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요?
-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받습니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